2026-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
가. 신청대상: 졸업예정 재학생(4학년 2학기(8차), 5학년 2학기(10차))
나. 대상과목: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간능한 교과목
다. 신청기간ㄴ: 2026. 4. 21. (화) 10:00~4. 24.(금) 18:00
라. 신청절차 및 방법
종합정보시스템-> 학생서비스-> 수업,성적-> 학점포기신청-> 학점포기승인(학과)-> 학점포기승인(학사지원팀)
1)학생: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(전공)에 제출
*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(2025-2, 2026-1학기)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 않은 교과목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. [붙임2] 학점포기신청서(수기용)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